2023. 8. 9. 10:35ㆍ300억 셀러군단
7) 해외구매대행 세금 관련
해외 구매대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내 판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물건을 대신해 구매를 해주는 것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업은 일반 판매자와는 다르게 세금 신고 시 매출 총액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구매를 대행해주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신고 합니다.
즉 마진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말이죠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평범하게 국내 유통 제품을 판매 한다고 했을 때
100만원짜리를 판매 했으면 100만원 매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외 구매대행업은 100만원짜리를 판매했을 때
제품+배대지(배송비)가 70만원이라고 한다면
70만원을 뺀 3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신 이때 내가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있습니다 라고
주장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증빙을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스토어 소개, 상세페이지 등에
해외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재고를 보유하거나 별도 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명의로 통관시키는 것이 아닌 소비자 명의로 통관을 시켜(직구)
소비자에게 배송이 바로 이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영수증 등을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잘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기에
버는것보다 깨지는게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일은 절대 절대 발생해선 안되겠죠.
간혹 처음 사업을 하는 분들께서는 세무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총액을 신고하기도 합니다.
혹은 객관적인 증빙이 안되어 총액의 부가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배대지 이체증, 택배비, 관세대납액 영수증 등을 꼭 건별로 보관을 잘 해주세요!
배대지에 사용된 비용도 차감 가능하니 지출증빙으로 영수증 잘 챙기세요
다만 관세나 택배비를 소비자가 납부하였다면 차감이 불가하니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소비자가 택배 비용을 부담 후 추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영수증이 있으면 증빙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영수증 받아서 지출증빙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외 구매대행이 아닌 수입과 수출 업무를 진행하셨다면
C/I, P/L, B/L,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가 많은데
이런 각 절차에서 생성된서류들은 버리지 말고 계속 갖고 계시면 됩니다.
관세사님이 알아서 관리 해주시지만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거래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일철 하셔서 통상 5년 정도 보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서류들은 수출입 관련 정보 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 추적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서류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금 및 관세 문제 발생 위험이 있으며,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류가 없다면 입증 및 증빙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또한 추후 매출이 어느정도 올라왔을 때 세무감사 및 회계처리 입증이 어려워
감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고와 물류 추적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만약 분실되거나 손실될 경우에도 보상을 위해선 위 서류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가 끝난 후에도 안전하게 서류를 보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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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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