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셀러군단

개인 온라인 셀러들을 위한 수·출입의 모든 것(feat.수출통관)

창파신 2023. 8. 2. 10:39

5) 수출 통관

수출하는 물품을 수출 신고 하고 세관에 수리를 받는 것이 수출통관입니다.

수출은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보내는 것을 말하겠죠.

직수출이다 간접수출이다 이런식으로 구분하는데 그냥 통합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보다는 수입이 까다롭습니다.

수출은 해외로 나가는거라 큰 어려움이 없어요.

수출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가장 먼저,

상업송장이라고 불리는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라고 불리는 Packing List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 무엇을 얼마나 얼마에 어떻게 거래할 것인지를 서류로 작성합니다.

이 서류가 바로 상업송장 C/I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보내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담겨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정해놓은 양식이나 그런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품목을 잘 기재할 수 있는 양식을 구글링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invoicesimple.com/invoice-generator

서류가 있다면 실제 거래를 위한 제품이 있겠죠?

P/L은 수출할 제품을 포장해놓은 것에 대한 내역입니다.

수출할 제품의 순 중량과

박스와 내부 완충재를 포함해 포장이 끝난 상태인 총 중량을 기재합니다.

송장과 비슷하며, 중량을 추가로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I와 P/L이 준비되었다면 수출준비는 사실상 끝입니다.

수출을 위해 수출신고를 해야겠죠?

수출신고는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관세사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신고와 다르게 수출신고는 유니패스로 직접 하셔도 됩니다.

송장과 포장명세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운송계약 없이도 수출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가 수리되고 수출면장이 나오게 되면 그때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운송인에게 전달해주면되겠습니다.

이때 수출면장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계신 수출신고필증입니다.

수출 신고 수리가 되었다면 30일 이내 적재를 시켜야 합니다.

만약 30일이내 적재를 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일이라는 그 기간은 수출신고필증 우측 하단의 적재의무기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운송계약을 어느 시점에 체결해야 한다 그런것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수출 신고가 수리됐으면 30일 이내 적재해서 물건을 보내야 하니

그 기간을 감안해서 운송업체와 계약을 미리 체결해야겠습니다.

관세사가 있다면 문제 없게 체크가 되겠으나,

혼자서 진행하겠다면 꼼꼼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포워딩(관세사와 연결된) 통해 운송계약 체결합니다.

관세사 없이 진행한다면, 괜찮은 포워더 찾아서 물품 보내고 싶다고 하면

송장과 포장명세서 그리고 수출면장 서류 달라고 할텐데요.

전달해주면 운송 계약 체결되고 포워더가 알아서 물건 픽업해서 적재해줍니다.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선적되어 출항까지 이뤄지면 운송 서류 원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서류는 B/L이라고 하고 항공운송은 AWB라고 합니다.

이때 포워딩 통해서 물건을 보내고 운송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끝났다!가 아닙니다.

적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제 배나 비행기에 실려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운송 서류까지 나왔는데 적재가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송서류가 나왔는데 적재가 안되는 경우는 수출 신고할 때의 중량과

운송인이 실제 측정한 중량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적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수출 신고한 내역과 운송인이 세관에 송부한 내용이 매칭이 안되기 때문이죠

이 경우 미선적됩니다.

이런 부분을 빠르게 체크해서 서류상 서류상 중량과 실 중량이 매칭될 수 있도록

적재 이뤄진 필증을 다시 발행하면 됩니다.

관세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관세사에게 요청해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적재 후에는 적재가 된 필증을 달라고 요청하면 적재가 된 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이행 갑지로 나옵니다.

선적 되지 않았다면 적재전 갑지로 나올 것이며,

모델이나 품목이 많을 경우 을지라고 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적재를 기한 내 못할 것 같다면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도 가능)

30일 기간 내 적재가 안되면 바로 과태료 내야합니다.

적재기간 연장은 1년 범위내에서 30일 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세사 연결되어 있으면 관세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근데 관세사가 연결되어 있다면 체크해주기 때문에

적재가 안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라면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보통 관세사 전달해주면 원산지 판명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검역 절차가 없다보니 수입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수출 과정은 이게 전부입니다.

많이 수출하고 매출 많이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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